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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87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경부터 피고인의 아버지가 그의 명의로 국민은행 장한평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온 당좌수표거래’를 2013.경 이어받아 계속 거래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0,355,336원’, 발행일 ‘2014. 4.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4.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6,282,241원’, 발행일 ‘2014. 5.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5. 26.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74,869,124원’, 발행일 ‘2014. 5. 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5.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72,432원’, 발행일 '2014. 5.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6.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