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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2828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002,827 원 및 그 중 331,091,782원에 대하여 2020.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