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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누385 판결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조사내용이 실제 임대료와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7구합4063 (2009.01.08)

전심사건번호

감심2007-0121 (2007.09.20)

제목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한 조사내용이 실제 임대료와 다르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는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관리비등 비용청구서를 근거로 조사된 바 실제 임대료와 같다고 인정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2006. 6. 19.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74,430원, 2006. 9. 1.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99,270원,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90,82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81,390원,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734,55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79,99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80,59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501,07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755,85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98,2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가 원고 이◇◇에 대하여, 2006. 5. 1.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34,480원, 2006. 9. 1.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7,800,91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9,558,8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2,499,66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 세 55,894,56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원고 이◇◇, 오유진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광주 동구 ▲동 177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의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임대료가 얼마인지, 즉 피고의 세무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실제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내린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적법한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원고들에게, 농협중앙회 남광주지점은 임차보증금 10억 4,000 만 원, 월임대료 2004. 12.경부터 300만 원을, 호남약국은 2000. 1.부터 2006. 3.까지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150만 원을, 홍안경은 2000. 1.부터 2006. 5.까지 임차보증금은 1억 2,000만 원으로 하고, 월임대료는 2002. 5.까지는 190만 원, 그 후부터는 200만 원을, 광주안과는 2000. 1.부터 2000. 6.까지(임차면적 760㎡)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 월임대료 410만 원, 2000. 7.부터 2001. 6.까지(임차면적 961㎡) 임차 보증금 2억 1,000만 원, 월임대료 530만 원, 2001. 7.부터 2002. 5.까지(임차면적 1,107㎡)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월임대료 630만 원, 2002. 6.부터 2004. 5.까지(임차면 적 1,206㎡) 임차보증금 4억 4,000만 원, 월임대료 1,278만 원, 2004. 6.부터 2007. 5.까지(임차면적 1,057㎡) 임차보증금 4억 4,000만 원, 월임대료 1,050만 원을, 김■■ 내과는 임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월임대료 429만 원을, 김□□ 피부과는 임차보증금 2억 원, 월임대료 336만 원을, 김◆◆ 치과는 2000. 1.부터 2003. 10.까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윌임대료 60만 원, 이후부터 2006년까지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윌임대료 13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세무조사결과가, 각 부동산임대차거래확인서, 원고 이◇◇의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김●●의 각 농협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등 비용청구서, 입금표, 이◎◎, 김●●의 각 농협통장거래내역, 표준손익계산서 (2005. 임차료 4,032만 원은 피고가 인정한 김□□ 피부과의 월임대료 336만 원의 1년 분 액수와 같다)의 기재내용 및 증인 이계명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료와 일치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변론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 '8호증' 다음에 1갑 제10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5쪽 15행 '임차보증금 10억 400만 원'을 '임차보증금 10억 4,000만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