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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노2578

업무상횡령

주문

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72,640,229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판시 범행의 피해금액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비교적 단기간의 징역형과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1심 판결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해금액 중 피해자의 실제 손해로 이어진 것은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10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금액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증거기록 제389, 409, 410면) 등을 감안할 때, 제1심 법원의 양형 선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거나 양형조건의 평가를 그르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제1심 법원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2.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서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 피해금액 전액의 배상명령을 구한다.

기록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횡령금액이 장기간에 걸쳐 매달 반환변제된 결과 배상신청인에게 미지급된 횡령금액은 72,640,22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