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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02 2013고단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0. 18:30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성굴암’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대금산’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대금산’ 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하청방면에서 연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에는 운행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여)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뒷범퍼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F 소속 G 운전의 H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 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165,606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