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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7노95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가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돈이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이 피해 자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이라고 알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사실 오인].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은 차용금이다.

G이 사촌 누나인 피해 자가 투자 처를 찾고 있다고

하여, G을 통해 빌려 쓴 것이다.

이후 두 번은 피해자에게 직접 빌려 달라고 하여 차용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 쓴 것’ 이라고 진술해 왔다.

⑵ 피고인은 2015. 10. 5. 당시 피고인이 운영 중이 던 주식회사 E 명의로 ‘4,000 만 원을 정히 차용하여 원금을 2016. 3. 1.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⑶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빌려준 것’ 이라고 진술하였다.

⑷ G도 경찰 수사에서 ‘ 피고인이 베트남 하노이 전자 칠판 금형 제작에 돈이 필요 하다고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