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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19 2018고단28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8:3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 택 D에 있는 ‘E’ 부근 도로를 평 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9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아반 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차량을 수리 비 3,900,63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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