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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1 2016나3601

양수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 B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가 신용불량자였던 반면 피고 C는 피고 B의 딸로서 신용이 좋았고, 피고 B가 피고들의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이며, 피고 C의 통장으로 이 사건 돈이 입금되었으므로 피고 C도 피고 B와 연대하여 이 사건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와 함께 D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이라거나 피고 B의 D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피고 B가 2014. 7. 24.부터 2014. 11. 7.까지 7차례에 걸쳐 E에게 D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돈 중 2014. 8. 29. 입금된 5,000,000원, 2014. 8. 30. 입금된 3,000,000원, 2014. 9. 3. 입금된 1,480,000원, 2014. 9. 5. 입금된 5,000,000원은 D가 피고 B를 통하여 E에게 투자하거나 빌려 준 것이므로 E이 위 각 돈을 변제하여야 하고 피고 B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1의 기재에 의하면 C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서 E에게 2014. 8. 29. 425만 원, 2014. 9. 1. 320만 원, 2014. 9. 3. 148만 원, 2014. 9. 5. 425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갑 7의 2, 3, 갑 8, 갑 11, 을 1 내지 5, 10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위 각 돈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