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29 2015고정8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06.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따라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다가 진행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F(만 53세, 여) 운전의 G 모닝 승용차량의 우측 앞측면을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6. 피해자가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