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건설기계)인도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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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이 인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중 인도청구를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인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서 기재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통상 금융기관의 대출은 목적물 가액의 50~60% 선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굴삭기로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금은 6,000만 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굴삭기 매매대금은 6,300만 원으로 위 대출금이 매매대금의 90%를 상회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굴삭기 매매대금 6,300만 원을 한꺼번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원고가 6,300만 원에 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굴삭기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4,500만 원에 매도된 점, 원고는 이 시간 굴삭기의 인도를 위하여 신속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남편인 B이, 이 사건 굴삭기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D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굴삭기의 진정한 소유자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5, 11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