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M, G, F로부터 자동차 렌트 사업을 위해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필요한 서류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아 이들에게 교부한 다음, F 등의 지시에 따라 KB 캐피탈 직원의 전화에 답변하였을 뿐, 할부 신청서 및 할부 약정서를 작성하거나 F, C 등에게 그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할부 신청서 및 할부 약정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① 피고인이 2014. 4. 15. F에게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하고, F로부터 구입차량 및 대출조건이 상세하게 기재된 메모를 교부 받았던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날 KB 캐피탈 상담원에게, ‘ 피고인이 2009년 식 제네 시스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2,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약정서도 직접 확인하고 자필 기재한 것이 맞다’ 고 확인시켜 주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5. 4. 10. 경 수사기관에서 ‘2014. 4. 15. KB 캐피탈에서 2,700만 원을 대출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차량이 출고되기만을 기다렸으나, 차량을 인도 받지 못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210 쪽), 2015. 7. 24. 경 및 2015. 8. 21. 경에도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의 명의로 KB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F가 알려준 대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 는 취지로 재차 진술하였던 점( 수사기록 185 ~ 187 쪽, 196 ~ 198 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본인의 의사로 F를 통해 중고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과정에서 F 또는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