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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가합70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송금일 송금액수 비고 2013. 3. 15. 47,500,000 원고의 농협 계좌(D, 갑 제1호증의 2) 이용거래 2013. 3. 22. 10,000,000 2013. 3. 22. 10,000,000 2013. 3. 28. 5,000,000 2013. 4. 19. 10,000,000 2013. 5. 13. 2,000,000 2013. 6. 6. 5,000,000 2013. 6. 14. 5,000,000 2013. 6. 20. 750,000 2013. 6. 21. 5,000,000 2013. 6. 29. 3,000,000 2013. 7. 5. 3,000,000 2013. 7. 18. 9,500,000 2013. 3. 28. 5,000,000 원고의 농협 계좌(E, 갑 제1호증의 1) 이용거래 2013. 4. 18. 10,000,000 2013. 4. 18. 10,000,000 2013. 4. 18. 10,000,000 2013. 4. 18. 10,000,000 2013. 4. 18. 10,000,000 2013. 4. 19. 10,000,000 2013. 5. 2. 3,000,000 2013. 5. 5. 10,000,000 2013. 5. 7. 10,000,000 2013. 5. 7. 5,000,000 2013. 5. 17. 5,000,000 2013. 6. 21. 10,000,000 2013. 7. 7. 5,000,000 2013. 7. 28. 3,000,000 합계 231,750,000

가. 원고는 2013. 3. 15.부터 2013. 7. 18.까지 피고 명의 국민은행 계좌(C,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다음과 같이 합계 231,75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음영 또는 빗금 처리된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본다). 송금일 송금액수 2013. 3. 27. 1,000,000 2013. 4. 24. 10,000,000 2013. 5. 14. 2,500,000 2013. 5. 29. 1,500,000 2013. 6. 3. 5,000,000 2013. 6. 9. 5,200,000 2013. 6. 11. 1,500,000 2013. 6. 15. 2,500,000 2013. 6. 16. 5,000,000 2013. 6. 30. 3,100,000 2013. 7. 2. 2,500,000 2013. 7. 8. 8,000,000 2013. 7. 15. 2,500,000 2013. 7. 17. 1,000,000 2013. 7. 30. 3,150,000 합계 54,450,000

나. 2013. 3. 27.부터 2013. 7. 40.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의 농협 계좌(D)로 아래와 같이 합계 54,45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금원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의 남편 F와 피고의 전 남편 G이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