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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4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명 ‘B 팀장’, ‘C’ 이라는 성명 불상의 불법적인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의 4%를 수수료로 지급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F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 시청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명 ‘B 팀장’, ‘C’ 이라는 성명 불상의 불법적인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의 송금 업무를 해 주면 송금액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해 줄 터인데, 위 입금된 돈을 가져갈 경우에 대비하여 신원 담보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검증 후 돌려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F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 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에서 말하는 접근 매체의 ‘ 양도’ 는 양도 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