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17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8. 17: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B(33세)과 주차관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사고접수 및 처리현황

1. 수사보고서(B 진료기록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B 의무기록 사본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 11. 8. 17:00경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A(56세)과 주차관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