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592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1, 2, 10,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D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2012. 6. 15.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를,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를 각 받았다.

다.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부분 건물을, 피고 C는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이 2018. 6. 8. 고시되었는바, 앞서 본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은 더 이상 각 해당 점유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각 해당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금을 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그 지급 대상자가 되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13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