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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32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19:4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업주에게 술값이 부당 하다며 시비를 걸 다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순경 F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