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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29 2017가단46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차전1088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