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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8 2014나3710

사용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개설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피고 명의로 각 단말장치에 관하여 할부원금 928,000원, 할부개월 24개월, 요금제 아이(i)-밸류(기본료 54,000원, 국내통화료 음성 1.8원, 영상 3.0원)로 하여 2012. 9. 21.과 2012. 9. 25.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매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이라 한다)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었고, 위 각 이용계약에 따라 전화번호 B과 C이 각 배정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라 개통되어 사용된 위 각 이동전화의 2012. 10.경부터 2014. 6.경까지 단말장치 할부매매대금 및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요금의 합계는 3,427,760원{=(B번호의 할부매매대금 849,799원 위 번호의 이용요금 140,591원) (C번호의 할부매매대금 927,961원 위 번호의 이용요금 1,431,9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단말장치 할부매매대금 및 이동전화사비스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본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보이고, 특별한 사정없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자신과 관련이 없는 불상자에게 가르쳐 주는 일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용카드 비밀번호 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