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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191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7. 2. 9.까지는 연...

이유

피고 A은 2016. 1. 19. 10:00경 B 차량(이하 ‘피고 1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IC 경남에서 전주방향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C 차량(원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에 원고 차량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차량의 파손을 확인하던 중 D 차량(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공제계약 체결, 이하 ‘피고 2차량’이라 한다)이 원고 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6. 3. 10.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37,060,000원(= 전손 가액 46,350,000원 - 잔존물 9,2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 차량 소유자가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사고에 대한 원고측 과실을 30%로 정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할 것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55,000원{= 32,445,000원(= 전손 가액 46,350,000원 × 70%) - 잔존물 9,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