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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9 2013고정172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상가 1층 소재 'C'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3. 6. 11. 위 의류매장에서, 등록번호 제497230호로 등록된 ‘BURBERRY’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개, 등록번호 제70352호로 등록된 ‘GUCCI’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반지갑 1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 등록번호 제4003302350000호로 등록된 루이비똥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1개, 반지 1개, 등록번호 제304800호로 등록된 샤넬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귀걸이 15쌍, 목걸이 9개, 반지 7개, 팔찌 1개, 등록번호 제74731호로 등록된 ‘BVLGARI’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반지 1개, 팔찌 1개, 등록번호 제400009787000호로 등록된 ‘Christian Dior' 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귀걸이 1쌍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하여,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