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5. 20.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59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시, 잔금 530,000,000원은 2016. 7. 20.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6. 5. 25. 송금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허가가 안 나올 시 원인무효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7조에는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몰수당하고 매도인이 위약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0. 40,000,000원, 2016. 5. 25. 2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8. 1.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에게 2016. 8. 1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그 후로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에게 2016. 8. 17.자 내용증명으로 피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9,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 60,000,000원은 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