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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6 2018노1958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주체성, 배임행위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고,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 4. 14. B로부터 매수한 NC Drilling Center 1대, NC Grinding M/C 1대, Milling M/C(제작사 G) 1대, CNC Milling M/C 1대, Horizontal Boring M/C 1대, CNC 선반 1대, 선반 1대, Milling M/C(제작사 H 주식회사) 1대(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

)에 대해 피해자 E은행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2016. 4. 1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점, ②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기계기구 8대를 허위로 매수한 것으로 처음부터 위 기계기구들이 B의 소유로서 원소유자에게 돌려준 데에 불과하더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기구 8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자로서 그 근저당권자의 목적이 되는 물건을 처분하는 등으로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게 되고, 피해자 은행의 입장에서는 위 행위는 담보물을 처분한 것이라고 해야 하는 점, ③ 피해자 은행 입장에서는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