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2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7. 경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월 이율 4% 로 돈을 빌려 주겠으니, 통장거래 내역서 와 이자 수금용 체크카드를 보내라.”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 9. 경 창원시 성산구 C 1701호 D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박스에 포장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송금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