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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따로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들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덧붙이고, 제2원심판결 범죄사실 7쪽 12행의 “피해자 BE”를 “피해자 BE 외 3명”으로, 20행의 “피해자 BG”을 “피해자 BG 외 1명”으로, 8쪽 4행의 “빙장”을 “빙자”로, 10행의 “총택”을 “총책”으로, 12행의 “통자”를 “통장”으로 바로잡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