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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누59849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이하 ‘제1심판결서’ 기재는 생략한다) 2쪽 5행 “합니다”를 “한다”로 고쳐 쓴다.

4쪽 11행 “법률” 다음에 “(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4쪽 13~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2017.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2017. 9. 5. E 명의로 남양주시장에게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의 취소신청을 하였으며, 위 취소신청은 같은 날 수리되었다.

5쪽 10행 “8” 다음에 “, 11”을 추가한다.

6쪽 5~7행 "아니고, 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니므로[원고들은 산업집적법 제10조 산업집적법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그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