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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7 2013고정7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 22: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에 들어가 야간원무과 앞에서 "내 제자를 찾아서 살려내라, 전화를 하게 해달라, 너 이새끼들 너희들 때문에 내 제자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씹할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질러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22세)이 제지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2013. 1. 23. 00:10경까지 약 2시간 10분 동안 위 병원 1층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유지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첨부된 영상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 없는 점, 건강 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