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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08 2014노4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피고인의 의붓딸인 피해자의 고소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 및 그 부모들의 꾐에 빠져 피고인을 모함하고 피고인의 재산을 차지할 목적으로 행한 것으로 그 모두가 허위이다. 2) 아울러, 피해자의 고소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범행일시와 장소,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도 없다.

3)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1) 피해자의 고소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검찰에 작성ㆍ제출한 진술서(증거기록 제2권 404면 의 기재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접견 당시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피해자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