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K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등학생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6%로 높아 그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실제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반파되고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복이 쉽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