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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12 2016고단160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2:30 경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장롱 및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개, 시가 미상의 수정 귀걸이 1개, 시가 미상의 큐빅 목걸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옥팔찌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머리핀 1개, 시가 미상의 브릿 지 2개, 시가 미상의 금속 책갈피 3개, 시가 미상의 의류 장식품 1개, 시가 미상의 집 열쇠 2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