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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0 2012가단552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3,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2.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제천시 E, F, G, H, I, J, K, L, M, N, O, P, Q(이하 위 각 필지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필지를 지칭할 때는 ‘제천시 R’을 생략하고 지번만을 표시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다.

나. D은 2005. 12. 5.경 피고 C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500만 원(지급기일 2005. 12. 5.), 1차 중도금 5,000만 원(지급기일 2005. 12. 14.), 2차 중도금 1억 5,500만 원(지급기일 2006. 1. 31.), 잔금 2억 원(지급기일 2006. 2. 28.)을 각 지급기일에 지급받기로 하고, 매수인을 피고 C의 모인 피고 B 외 12인(불특정)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시 매수인측에서 지정하는 자, 즉 피고 C가 모집한 매수인들에게 각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T이 모집해 온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받아 이를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매수인들을 모집하여 2차 중도금 및 잔금을 순차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D과 피고 C가 2005. 12. 5.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었고, 위 매매계약서상 “소유권 이전서류는 매필지마다 매수인 지정인으로 하기로 한다”, “본 소재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 후나 허가를 받지 못할시 가처분이나 근저당으로 처리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 C는 2008. 4. 24. D을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I, Q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39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