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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고정3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1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4. 27.까지 근로한 D에게 2017. 7. 임금 4,000,000원, 2016. 11. 3.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E에게 2017. 7. 임금 3,482,190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7,482,1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4. 27.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6,622,564원, 2016. 11. 3.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한 E에게 퇴직금 5,845,666원 등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2,468,2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지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D에 대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2019. 1. 15.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