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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노20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설령 원심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판단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위 공소사실을 아래

다. (1)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 한 형사 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 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 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