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22:15경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상쾌한할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꽃과함께’ 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L125cc 오토바이를 약 2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L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꽃과함께’ 화원 앞 편도 2차로를 수색 쪽에서 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7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