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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02 2013나5281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나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G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2003. 9.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G와 처 H, 아버지 I, 매제 J이 각 25%씩 주식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G가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서 실질적인 주주는 G였다.

나. G는 2004. 2. 6.부터 2009. 10. 29.까지 사업자금으로 총 402억 원을 주식회사 A저축은행(이하 ‘A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서 대출받았고, 2013. 1. 28. 기준 192억 원가량의 대출금채무가 남아있었다.

다. A저축은행은 F에 대출을 하면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F의 주식 50%를 A저축은행 임직원의 친인척들 명의로 양수하고, A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사람을 F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감사로 선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F로 하여금 대출금 계좌 등 법인통장과 인감도장을 A저축은행에 맡겨 관리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들은 A저축은행이 내세운 차명주주로서 F의 주식 각 25%를 그들 명의로 보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F의 법인등기부에도 피고 B이 2005. 3. 21.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 C이 2005. 9. 12.부터 2008. 3. 31.까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마. 피고 B이 F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 중 2005. 4. 6.부터 2011. 1. 24.까지 A저축은행에서 관리하던 F의 계좌에서 피고 B 명의의 A저축은행 계좌로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씩 합계 1억 6,9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 C이 감사로 등기된 이후인 2006. 6. 5.부터 임기 만료 이후인 2010. 12. 30.까지 A저축은행에서 관리하던 F의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