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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02 2013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황색 카터기 1개(증 제9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이 사건 공소장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8회’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1:2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매장 앞에서 가게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잠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계란 400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재금고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5만 원 등 합계 14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의 자술서

1. 압수조서(현장)

1. 차량번호를 기재한 메모지, 피의자 작성 메모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판결문사본 및 개인별수용현황 편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