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21.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1. 25.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16] 피고인은 2019. 2. 18. 13: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이자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네가 이자를 그렇게 쳐 먹고도 사람이냐”라고 욕설하며 컴퓨터 위에 놓여 있는 서류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 D의 책상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 화분의 난을 손으로 뽑아내어 손괴하고, 종이컵에 물을 담아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을 향하여 던지고, 약 15분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금융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47]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27. 06: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G(31세)의 주차로 통행이 방해되었다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뺨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9. 19:1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J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밖으로 나간 후 그곳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유리창에 위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이 깨지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사기,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17:1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