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8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피해회복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 가중요소 : 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사기범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 : 징역 1년 ~ 2년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