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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나18943

부동산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중구 B 외 7필지 지상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 관리단은 제이다

이너스티 주식회사(이하 ‘제이다이너스티’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 및 지상 5, 6층(이하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전체 관리단과 제이다이너스티와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통합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1. 8. 17. 제이다

이너스티와 사이에 피고가 제이다

이너스티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29. 제1차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제1차 본계약에 따라 제이다

이너스티가 이행하여야 할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자, 피고와 제이다

이너스티는 2012. 12. 14. 제1차 전대차계약을 수정변경하는 내용의 제2차 본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대차계약 중 주요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타계약과의 관계에 의한 전대차보증금 및 전차임, 일반관리비 지급의 특약) ① 제이다

이너스티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과 별도로 전대차목적물의 각 층별 구분소유자들 전부 또는 각 층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 층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이 경우 제이다

이너스티는 피고가 전대차보증금 및 전차임, 일반관리비를 아래와 같이 각 층별 계약자에 대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이다

이너스티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전대차보증금 및 전차임, 관리비에서 피고가 각 층별 계약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만 직접 피고로부터 수취한다.

(단위 : 원, 전차임 및 관리비는 부가세 별도) 수취인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