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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15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대출광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안되는데 본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7. 1. 12: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길 27, 동선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박스포장해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이체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B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