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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1 2015가단15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소속 경찰관인 B과 C가 공동으로 2013. 7. 3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8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주두골 골절 및 좌측 주관절 삼두박건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B과 C의 위법한 과잉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즉 기왕치료비 7,894,790원,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인 B과 C가 2013. 7. 3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당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원고가 2013. 7. 31. F병원에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로 진단받았고, 2013. 8. 12. F병원에서 8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주두골 골절 및 좌측 주관절 삼두박건 파열로 진단받았으며, 치료비 합계 7,894,79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3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경찰관인 B과 C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8. 27. 확정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정1914,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2283, 대법원 2015도8284), 원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경찰관 B, C의 보호조치는 위법한 공무집행이었고, 체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