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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8.20 2013고단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공소사실 중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 부분, 사망 일시 및 장소 등은 모두 오기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19:15경 C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내서면 노류2리 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정농원 쪽에서 모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으며, 우로 굽은 도로로서 시야확보가 원활하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서 뇌좌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종합보험 가입, 유가족과 합의, 피고인에게 50만원의 벌금 1건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음, 업무상 과실정도 무겁지 아니하고, 깊이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