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7 2016고단30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8. 03: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일동 58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안산종합터미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인산업도로 방향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정지신호일 경우 속도를 줄여 앞 차량 뒤에 정차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899,790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다른 차량 2대가 피고인을 추격하게끔 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