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20,05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6%, 그...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남구 C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2. 4. 소외 E, F, G으로부터 E 등이 소유하는 부산 수영구 H, I, 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6,89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란이 2군데 존재하고, 원고가 기재되어 있는 공인중개사란 외에 다른 공인중개사란에 ‘주식회사 K(대표자 L)’(이하 ‘K’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K의 대표자 L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자리에 피고와 함께 참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단독으로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인 167,211,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기지급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57,21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매매계약서 작성업무만을 위임받은 자일 뿐, 소외 M이 매도인측 중개인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였다.
둘째, 피고는 원고나 M에게 중개를 의뢰한 적이 없고, 피고의 중개인은 원고가 아닌 K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와 K의 공동중개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중개보수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대하여 ⑴ 먼저, 원고가 아닌 M이 중개계약의 당사자라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