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7고합8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4세) 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01:30 경 인천 남동구 E 빌라 3동 B01 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티셔츠를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등을 핥고, 재차 피해자의 몸을 돌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