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등 청구의 소
1.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631,505,517원 및 그 중 482,082,527원에 대하여는 2018. 6. 18.부터 2019. 3. 7...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전자파 흡수차폐 소재를 개발납품하는 회사로, 피고 A은 E의 대표이사이자 피고 B의 사내이사로서 두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나. 1) 원고는 E 및 피고 B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채권자 약정체결일 보증번호 보증원금 (대출금액) 보증기한 비고 E 피고 A F은행 2009.05.28. G 300,000,000원 (300,000,000원) 2010.05.28. 제1보증 피고 A H은행 2013.11.20. I 180,000,000원 (200,000,000원) 2014.11.20. 제2보증 피고 B 피고 A J은행 2015.08.28. K 225,000,000원 (250,000,000원) 2020.8.28. 제3보증 2) 위 표 기재와 같이 E는 제1보증에 기하여 F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제2보증에 기하여 H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피고 B은 제3보증에 기하여 J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원고가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계약에 의한 신용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권을 가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와 E는 제1, 2보증에 관하여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이 보증기한을 연장하였다.
순번 보증계약체결(연기) 날짜 보증(연기) 기한 1 2009. 5. 28. 2010. 5. 28. 2 2010. 5. 10. 2011. 5. 28. 3 2011. 5. 18. 2012. 5. 25. 4 2012. 5. 27. 2013. 5. 24. 5 2013. 5. 20. 2014. 5. 23. 6 2014. 5. 20. 2015. 5. 22. 7 201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