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건)
1. 원고의 피고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1) 대한주택공사는 의정부시 A에 있는 B아파트 10개동 95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한 분양자이다.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 1공구에 관하여 1995. 12. 29. 피고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신공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공구의 건설공사를 공사기간 1996. 4. 30.부터 1999. 4. 15.까지, 계약금액 17,919,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에스지신성건설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신성, 이하 ‘피고 에스지신성건설’이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한신공영의 이 사건 1공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사 2공구에 관하여 1995. 12. 29. 성원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성원산업개발’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사기간 1996. 6. 13.부터 1999. 6. 19.까지, 계약금액 10,82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주식회사 신한(이하 ‘피고 신한’이라 한다
)은 원고에 대하여 성원산업개발의 이 사건 2공구 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연대보증인이 당초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