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아 2015. 7. 5.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58호] 피고인은 2015. 12. 19. 05:42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모텔 202호 객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투숙객인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31호] 피고인은 2016. 6. 5. 06:03경 동대문구 F, 3층에 있는 G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H이 방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이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H의 지갑에서 3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338호] 피고인은 2016. 7. 29. 04:55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이 방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J의 지갑에서 10만 원 권 수표 2매, 오만원 권 4매, 일만원 권 8매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의 금품을, 피해자 K의 지갑에서 일만원 권 3매 합계 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0.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