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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7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0:50 경 전주시 덕진구 진 버들 1 길에 있는 원 막걸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진 버들 1길 58에 있는 카 매니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 측정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혈 중 알코올 농도 매우 높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동종 전과 후 8년 넘게 경과 함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