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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1고단4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8. 22. 해 남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28. 17:43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 안내 데스크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 스마트 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인근 주차장에 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부터 시흥시 F 부근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현장 CCTV 영상 확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 누범 해당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4 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