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2 2017고정62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7. 1. 21. 20:30 경부터 21:30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F에 있는 G 204호 사무실 안에서, 도금 합계 1,509,000원 상당을 걸고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속칭 ‘ 훌라’ 도박을 수십 회하고, 계속하여 B, C, D, H, E과 함께 한 사람당 카드를 4 매씩 나누어 가지고 배팅을 하여 카드 교환 기회를 가진 뒤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속칭 ‘ 바둑이’ 도박을 수 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